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채무에 대한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.
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. (개인사채 및 사금융 포함)
공무원과 교사, 의사 그리고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.
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(가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또는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.
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등 사용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개인파산과 달리 과도한 낭비,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정 변경이 용이하며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.
Copyright ⓒ 법률사무소 동윤. All Rights Reserved.